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만65세 미만이지만
노인성질환을 앓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
들께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
1. 나이
1) 만 65세 이상
2)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
(치매, 뇌졸중, 파킨승 등)
2. 신체,정신상태
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
어렵다고 인정되신 분(급성질환X)
1. 신청서 제출 (방문접수, 인터넷접수 가능)
2. 인정조사(방문조사)
어르신의 신체, 인지, 행동변화 등 체크
3. 의사소견서 제출
4. 등급판정서 수령
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신 분,
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
032-422-5884 로
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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