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책임 보험은"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끼침으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"입니다.즉,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을 하시다가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,이를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.
모든 선생님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.(가족요양제외)